양도소득세 (순수익에서 250만원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0% 과세)
▶ 신고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나중에는 금융어쩌구세금으로 바뀐다고 한다.)
- 자산종류는 국외자산 으로 함.
- 주식종류코드는 61 로 함.
- 위의 항목들 모두 그냥 그게 맞을 거 같아서 한 거지, 정확한 것은 모름
- isin 코드 는 여기 서 참고함
▶ 납부
- 우리은행 앱 > 공과금 > 국고/관세 > 국세납부
지방세 (양도소득분)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금액의 2%)
▶ 신고
- 위택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양도소득분 신고
▶ 납부
- 서울시 세금납부 앱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