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국가보안법은 피땀 흘려 가꾸어 온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반체제·체제전복세력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결국 체제수호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법이다. 아직까지도 남한의 체제전복과 적화를 노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은 불가피하다.
<설명>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된 법이다.
이 법이 만들어지던 시기에 대한민국은 이미 소련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맞서고 있었다. 그 블랙홀은 강고한 스탈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폭력적 군대를 앞세우며 모든 인접 국가들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동독,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가 그랬고,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이 그랬으며 몽고, 베트남, 캄보디아가 그랬다.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서유럽을 제외한 유라시아대륙 전체가 붉게 물들어 있던 상황에서 예외를 만들어 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길로 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길을 선택하고 전진했던 것이다. 이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인접 공산주의 세력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예외를 허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괴롭혔다. 대한민국 내의 좌익들을 지원하고 사주해, 4·3제주폭동, 10·1폭동, 여수·순천반란사건 등을 일으켰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계속되는 무력도발과 체제전복시도를 제어할 법 제정이 불가피했다. 국가보안법은 그러한 역사적 의의를 배태하고 세상에 나왔다.
국가보안법 제정이후 내부적인 무력도발로는 대한민국 공산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스탈린 공산주의 세력(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은 한국전쟁이라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500여만 명의 희생자를 낸 이 침략전쟁 앞에서도 대한민국은 굴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고히 지켜냈다. 공산주의 방어전선의 최전선에서 극동아시아의 작은 국가 대한민국이 모든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을 방어해 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이처럼 기적과도 같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일궈낸 토대였다. 국가보안법은 붉게 물든 유라시아대륙 내에서 고독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켜낼 수 있게 해준 법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공산주의의 위협은 감소되지 않았다. 특수군을 보내 청와대를 습격했고, 울진·삼척 등에 수백 명의 무장간첩을 침투시켜 두 달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기도 했으며, 영부인을 암살했다. 또 해외 순방중인 대통령을 폭사시키려고 했고 그 사건으로 장관급이 포함된 11명의 수행원들이 순직하기도 했다.
이 모든 시도가 남한 체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한민국에 체제수호법으로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체제수호법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다수 국가에서도 자국의 체제를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해 별도로 특별법을 채택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 국가의 안보관련 조항은 우리의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더 강경하다. 수없이 많은 무력도발과 체제전복위협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과 직접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체제수호법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또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근거해 존립하고 있는 특별법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이 아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유보조항에 근거해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만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간첩, 찬북(贊北)세력, 사회주의 세력 및 반국가 사범 등 극히 일부 체제 전복세력에게만 적용되는 법으로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이 이 법에 의해서 제약받는 일은 없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법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국가보안법은 체제 전복으로 북한의 체제로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북한 체제는 2천 3백만 동포를 억압하고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이면서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커녕 맹목적인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는 체제이다. 국가보안법이 이를 막는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사상과 자유,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된다.
끝으로 국가보안법은 북한과의 대치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전역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뿌리내리도록 도와주는 법이다. 우리는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공산주의국가인 김정일 체제와 전쟁 중이며 내용적으로는 휴전 상태에 있다. 북한은 동구권이 붕괴되고 사회주의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1990년대 이후로도 변함이 없다. 끊임없이 남한적화 공작을 시도해 왔다. 국적세탁 직파간첩 무하마드 깐수(정수일) 교수 사건, 강릉 침투 잠수함 사건, 동해 침투 잠수정 사건, 연평 해전 사태, 그리고 2002년 서해 교전 사태 등이 그것이다.
특히 6·15 공동선언으로 남북간의 관계가 일부 개선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서해 교전 사태나 핵실험 강행 등 무력도발과 전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달라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북한은 여전히 ‘유화-교착-강경-유화-…’식의 대남 적화혁명 전략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존속되어야 한다. 이처럼 북한은 대남 적화혁명 전략 노선에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적화에 나서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론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통해 찬란한 경제 번영과 세계사적인 성공을 이끌어낸 법이다. 또 우리 선혈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 온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체제 전복세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자국의 체제를 위협하고 전복하려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허용된 선진국가라 하더라도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하려는 세력에게는 특별법으로 철퇴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유지는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안전하게 지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 등을 최대한 보장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이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 편입되기 전까지는 국가보안법의 존속이 불가피하다.
- 출처 : http://www.hanbal.com/review/review158/campaign2.htm -